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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9 2013나5504
대여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의 인수 등 ⑴ F은 피고와 함께 함께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철강폐기물을 납품받아 처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8. 11. 26.경 주식회사 E(2008. 12. 26. ‘D 주식회사’로, 2010. 1. 6. ‘주식회사 C’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 F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⑵ F이 2009. 1.경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피고는 2009. 1. 19.경 F을 대신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⑶ 한편 F은 2009. 2.경 석방되었고, 피고는 2009. 12. 10. 위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 원고는 F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09. 4. 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에 합계 584,400,000원을 송금하고, 2009. 11. 11. F의 요구대로 G에게 50,000,000원을, H에게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돈을 합한 684,400,000원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차용증 및 계약서의 작성 원고, 피고 및 F은 2009. 12. 3. 아래 ⑴항의 내용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함과 동시에 아래 ⑵항의 내용과 같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⑴ 이 사건 차용증 7억 3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

변제기일은 2013. 12. 31.까지, 이자는 연 25%로 한다.

채무자 : 피고 채무자 보증인 : F ⑵ 이 사건 계약서 원고는 2009. 4. 3. 6억 8천 4백만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고,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2009. 6. 30.까지 주식 40%를 양도하기로 한다. 라.

원고의 주식 인수 및 대표이사 취임 피고는 2009. 12. 7. 원고의 지정한 I에게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5%에 해당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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