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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7649 (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법무법인 원율이 작성한 2009년 증서 제455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인인 D으로부터 D이 울산 남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D에게 2005. 7. 12.부터 2005. 9. 27.경까지 총 1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D은 2005. 9. 28. 원고에게 위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D은 2009. 2. 2. F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F이 소외 회사의 전체 주식 5,000주 중 3,500주를, D이 나머지 주식 1,500주를 각 소유하였고, 같은 날 F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외적으로 대표하기로 하였고, D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고철수거 및 판매업을 주 영업으로 영위하였다.

다. 피고는 D의 부탁으로 2009. 6. 11.부터 2009. 8. 15.까지 총 45,000,000원을 D에게 대여하였고, D은 위 돈을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09. 6. 15. D으로부터 ‘2009. 7. 17.까지 5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증서 2009년 제455호로 차용금 50,000,000원, 변제기 2009. 7. 17., 채무자 소외 회사 이사 F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라.

G은 2011. 7. 12. F과 사이에 울산 남구 H 소재 고철사업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을 F에게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을 F에게 양도하였으나, F은 계약금 30,000,000원만을 G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 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D은 2009.경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투자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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