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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0.11 2011가합241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원래는 D 주식회사였는데, 2010. 1. 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09. 1. 1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2. 10. 사임하였다. .

나. 소외 회사는 2007. 1. 15.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8. 11. 26.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를 소외 F으로, 이사를 피고로 각 변경하였다.

다. 한편, 위 F은 2009. 1.경부터 2009. 2.경까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소외 회사는 그 구속기간 중인 2009. 1. 19. 대표이사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에 합계 584,400,000원을 송금하고, 2009. 11. 11. 소외 G 위 G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이고, 위 50,000,000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보인다.

명의의 은행계좌에 50,000,000원을, 같은 날 소외 H에게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돈을 합한 684,400,000원을 통틀어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09. 12. 3. 피고와 F으로부터 ① “일금 7억 3,000만 원 정을 A씨 원고를 말한다. 로부터 정히 차용합니다. 변제기일은 2013. 12. 31.까지, 지급이자는 연 25% 지급한다. 채무자 피고, 채무자 보증인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피고 및 F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② “계약자 을 원고를 말한다. 은 2009. 4. 3.에 6억 8,400만 원을 D 주식회사 소외 회사를 말한다. 에 투자하고 D 주식회사는 그 대가로 A씨에게 2009. 6. 30.까지 주식 40%를 양도하기로 한다. 갑 D 주식회사, 을 A, 보증인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소외 회사 및 F의 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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