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부터 2020. 4. 8.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파견 근무한 간호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오전경 위 C병원 별관 지하 1층 남자 탈의실 내에서 그 곳 사물함 위에 놓여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구호물품 상자를 열어 그곳에 시가 100,000원 상당의 GNC영양제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02:41경 위 C병원 2층 원내 여자간호사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2세)이 사용하는 방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물품 보관 상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GNC 멀티비타민 1통을 비롯하여 생리대, 에코백 등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