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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3 2020고단878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부터 2020. 4. 8.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파견 근무한 간호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오전경 위 C병원 별관 지하 1층 남자 탈의실 내에서 그 곳 사물함 위에 놓여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구호물품 상자를 열어 그곳에 시가 100,000원 상당의 GNC영양제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02:41경 위 C병원 2층 원내 여자간호사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2세)이 사용하는 방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물품 보관 상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GNC 멀티비타민 1통을 비롯하여 생리대, 에코백 등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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