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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772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03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7층에 있는 피해자 D 등 위 병원 간호사들이 관리하는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회수된 피해품 관련),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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