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23:5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호텔 D호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방실에 침입하여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클러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23:54경 위 C호텔 F호에서 피해자 G가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방실에 침입하여 캐리어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봉투에서 3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C호텔 CCTV 수사)
1. CCTV 장면 사진
1. 절도사건 용의자 지문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금액이 합계 130만 원으로 크지 않고 위 금액 중 7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