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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4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25.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02: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별관 주차장에서, C 소속 피해자 D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갓김치 1통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4. 1.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D이 그 곳에 설치한 물품보관천막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스크 200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옷과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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