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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405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5. 10. 24. B과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 2,000만원, 거래기간 1996. 10. 23.까지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이 사건 여신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4. 4. 20.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 이 사건 여신약정에 따른 이자 잔액 5,768,512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는 2004. 6. 7.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그 명칭이 2010. 8. 23.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2015. 4. 1.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 2017. 12. 1. 메이슨씨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라 한다.

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위 각 채권양도를 ‘제1, 2차 각 채권양도’라 한다).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8. 6. 19. B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123818호로 ‘제1, 2차 각 채권양도 및 적법한 채권양도통지에 의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 5,768,512원 중 계산의 편의상 십원 미만을 버린 5,768,510원만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에 대하여는 2008. 7. 25.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2008. 11. 26. ‘피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5,768,5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후 선행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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