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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나4906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중소기업은행 대출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2. 10. 15. 피고에게 8,800,000원을 이자 ‘원화기준금리 7.5%’, 대출기간만료일 2005. 10.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7. 로드맵에셋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1대출채권 및 이자채권 등 부수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로드맵에셋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로드맵에셋 주식회사는 2009. 3. 13.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로드맵에셋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4.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위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4.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7. 3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위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12.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2013. 11. 20. 현재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은 잔존원금 8,599,207원, 2013. 11. 20.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753,086원의 합계 15,352,29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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