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는 2008. 12. 22.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32441호로 32,093,593원 및 그 중 21,436,6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2014. 8. 12. F에게 송달되었다.
나.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는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2686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F)는 원고(동양파이낸셜)에게 357,880,637원 및 그 중 269,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2014. 8. 29. F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4. 9. 19. 현재 위 각 채권에 원리금 합계는 711,319,924원이다. 라.
한편, F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있다.
마. 망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G 대 610㎡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7. 1. 10. 접수 제1623호로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