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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133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는 2008. 12. 22.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32441호로 32,093,593원 및 그 중 21,436,6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2014. 8. 12. F에게 송달되었다.

나.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는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2686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F)는 원고(동양파이낸셜)에게 357,880,637원 및 그 중 269,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2014. 8. 29. F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4. 9. 19. 현재 위 각 채권에 원리금 합계는 711,319,924원이다. 라.

한편, F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있다.

마. 망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G 대 610㎡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7. 1. 10. 접수 제1623호로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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