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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3417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9. 6.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 D, 원고는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54,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는 다시 이 사건 채권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B, C, D,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08338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소장부본은 2004. 10. 14.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2. 16. “원고는 B과 연대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05. 2. 2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5. 3. 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7. 9. 수원지방법원 2008하단8127, 2008하면812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7. 20.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그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13.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이 1997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보증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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