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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28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3:20 경 인천 서구 B, 11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하여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회칼( 전체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 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나게 하고, 갑자기 상, 하의 옷을 모두 벗은 후 위 회칼을 들고 자신의 복부에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 내게 다가오면 죽이겠다.

” 고 소리치는 등 약 1 시간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인적 사항 관련 질문을 받자 물이 든 맥주잔에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담가 마신 후 위 경찰관에게 뱉고, 위와 같이 벗은 옷을 입혀 주려는 경찰관에게 “ 야 이 새끼들. 내가 다 옷 벗긴다.

너 썅 년 장기매매 하는 조폭 부를 거야. G 부를 거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경찰 관인 H의 복부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침을 뱉고, 경찰 관인 I에게도 침을 뱉었 다. 계속하여 같은 날 02:10 경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인천 서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K에게 “ 이 새끼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탈 줄 알아. 테이 져 써라.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K의 얼굴 부위를 5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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