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18:22 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14-99에 있는 송정공원 역 버스 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때마침 그곳 주변에서 교통근무 중인 광주 남부 경찰서 C 소속 의경 D가 이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한편, 이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냐.
” 고 묻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 이런 씹할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 개새끼들,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도 침을 1회 뱉었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켜 E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옆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의경 D에게 “ 야 자식 아 뭐야, 씹할 놈들.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다리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약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 G에 대한 진술 조서
1. G, F, D, 피고인 각 진술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