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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선고 2013나26006 판결
구상금구상금
사건

2013나26006 구상금

2013나26013(병합)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가단32096, 2013가단

151987(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27,272,727원, 피고 A, C, D, E는 각 18,181,8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이 사건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2. 8. 26. 11:00경 그 소유의 무등록 씨티플러스 오토바이(97cc, 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인 513년 지방도(편도 차로 폭 약 3.1m)를 초평방면에서 덕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러 사고도로와 거의 직각으로 접속되는 왕복 1차로(차로폭 약 3.0m) 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덕산방면에서 초평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I(K생) 운전의 충북 J 혼다 골드윙 오토바이(1,500cc, 이하 '원고측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F과 I이 모두 사망하였다.

나. 피고측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 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로서, 망 I의 유일한 상속인인 모 L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아 2012. 11. 15. L에게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사망시의 보상한도액인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망 은 이 사건 사고 전에 M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231,100원에서 2,714,140원 사이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고 있었다.

라. 피고 B는 망 F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망 F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망 I 및 그 상속인인 L(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자로서 그가 지급한 보상금은 망 I의 연령, 직업, 망 I과 L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측이 입은 손해액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상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 측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아울러 망 F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계산하여 보면 피고 B는 3/11,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1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18,181,818원( = 100,000,000원 × 2/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2.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27,272,727원( = 100,000,000원X3/11), 피고 C, D, E는 각 18,181,818원( = 100,000,000원 x 2/11)의 손해배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12.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인 2013.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상계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가) 망 F은 피고측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측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측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측 오토바이를 보고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6.2km로 달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 F이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은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

나) 나아가 설령 망 F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 I 역시 추월을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규정속도를 시속 60km 정도 초과한 과속을 하면서 피고측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I의 과실은 최소한 70% 이상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의 과실이 손해배상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망 F이 피해자 측에 대하여 일실수익 54,365,437 원,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40,000,000원 합계 97,365,437원의 손해배상채권(망 I의 과실 70% 산정시)을 가지므로 피해자 측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과연 원고측 오토바이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망 F이 이를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2014. 5. 7.자 사실조회결과는 ① 을 제2호증의 1(진술서)의 작성자인 N이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로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의 A, D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서도 N의 목격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③ 원고측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현장 근처의 과속단속장비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측 오토바이가 해당 장비의 루프검지선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노면 흔적 등의 과학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3,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측 오토바이에 의하여 생성된 노면의 마찰흔적이 덕산 방면으로부터 초평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로에 형성된 점, ② 이 사건 사고현장의 노면에서 원고측 오토바이의 마찰흔적이 덕산 방면으로부터 초평 방면으로 12시 방향에 가깝게 현출되어 있는 점, 피고족 오토바이는 전륜과 후륜 사이 우측면 프런트 레그쉴드, 프레임, 엔진, 사이드 커버, 안장 등이, 원고측 오토바이는 전면 전륜 및 펜더, 카울링, 램프, 핸들 커버 등이 각 직접적 충돌부위이고, 피고측 오토바이는 우측면 중간부위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리며 손상되었는데 원고측 오토바이는 전면 전륜이 우후방으로 밀려 후방 차체에 압착되면서 손상되었음에 미루어 보면, 피고 측 오토바이는 우측면 중간부위에 2시 내외 방향으로, 원고 측 오토바이는 전륜 부위에 12시 내외 방향으로 충격을 받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측 오토바이는 덕산 방면에서 초평 방면 노선에 12시 내외 방향으로 최종 정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덕산 방면에서 초평 방면으로 정주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노폭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F이 원고측 오토바이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 F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측 오토바이가 시속 116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안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0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는 맑은 상태였고 노면상태도 전조하였으며, 직선 평지인 도로의 선형으로 보아 시야의 확보를 방해할 만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도로의 가장자리는 농지를 접하고 있어 망 이 미리 피고측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피해 없이 갓길로 운행하거나 차선을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교촉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좌회전하면서 원고측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던 점, A N의 진술서(을 제2호증의 1) 및 그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충북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이의신청 민원처리 결과통지(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측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느 시점까지 중앙선을 넘었는지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 이 땅 F의 중앙선 침범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측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 I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병찬

판사김도요.

판사이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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