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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나207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회사이다.

나. C은 2013. 3. 14. 19:55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아파트단지 내 제502동과 제303동 사이의 경사진 도로를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올라오던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충돌 부위는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좌측면 부위와 피고측 차량의 뒷범퍼 좌측면이다.

다. 원고는 2013. 3. 22.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3,09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 6,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상당히 도로를 점거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가 전혀 피양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측 차량 쪽이 높은 경사로로서 원고 진행 방향에서 완만한 좌곡각을 이루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측 차량은 그 진행 방향으로 우곡각인 도로를 주행하면서 중앙선 부분을 물거나 넘은 형상으로 진행해 올라오다가 때마침 내려오던 원고측 차량을 발견하자 곡각을 돌면서 그 자리에 정지한 사실, 원고측 차량은 위와 같이 피고측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우측으로 크게 돌면서 피고측 차량과 교행하여 지나가려 하가다 곡각 지점을 지나며 좌측으로 도는 순간 피고측 차량과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측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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