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2. 8. 26. 11:00경 그 소유의 무등록 씨티플러스 오토바이(97cc, 이하 ‘피고측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인 513번 지방도(편도 차로폭 약 3.1m)를 초평방면에서 덕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러 사고도로와 거의 직각으로 접속되는 왕복 1차로(차로폭 약 3.0m) 농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덕산방면에서 초평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I(K생) 운전의 충북 J 혼다 골드윙 오토바이(1,500cc, 이하 ‘원고측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F과 I이 모두 사망하였다.
나. 피고측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 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로서, 망 I의 유일한 상속인인 모 L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아 2012. 11. 15. L에게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사망시의 보상한도액인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망 I은 이 사건 사고 전에 M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231,100원에서 2,714,140원 사이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고 있었다. 라.
피고 B는 망 F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망 F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의 상속인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