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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11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2. 8. 26. 11:00경 그 소유의 무등록 씨티플러스 오토바이(97cc, 이하 ‘피고 측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소재하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인 513번 지방도(편도 차로폭 약 3.1m)를 초평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덕산 방면에서 초평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I 운전의 충북 J 혼다 골드윙 오토바이(1,500cc, 이하 ‘원고 측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신도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F이 2012. 8. 26. 사망함에 따라 F의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A, C, D, E가 망 F의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 측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 20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는 망 I의 상속인인 L으로부터 피고 측 오토바이가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한 위 보장사업에 기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고 2012. 11. 15. 위 L에게 망 I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이 손해액의 범위는 뒤에서 살펴본다) 내에서 위 시행령 19조에 의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인 1억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책임의 발생 - 망 F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과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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