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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28. 선고 2008재누120 판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제목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문서 등이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 안 됨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우너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3. 원고의 최○숙, 최○환, 임○연, 이○수, 서○웅, 김○남, 강○규에 대한 차임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시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차례의 경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7,679,76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1 서울아파트 2동 805호(재심대상판결 기재 "○○○동 ○○-2 ○○아파트 A동 611호"는 오기로 보임)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2. 23. 다시, 원고가 그 소유인 충남 ○○읍 ○○리 ○○○-3 소재 건물의 임차인들인 최○숙, 최○환, 임○연, 이○수, 서○웅, 김○남, 강○규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40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7누654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8. 22. 그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7두183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11. 15. 그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99. 5. 25.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2 ○○아파트 A동 611호를 압류하였다가 2006. 1. 10. 이를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변조된 공매대행의뢰서, 공매대행통지서, 공매통지서, 각 방위세수납, 공매대행일시중지요구서, 공매대행중지요구서, 압류해제통지서, 공매 일시중지 물건에 대한 공매 속행 검토 등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그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문서들에 관하여 앞에서 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사유도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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