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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8390 판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요지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대법원2007두18390 (2007.11.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6542 (2007.08.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3. 원고의 최○○, 최○○, 임○○, 이○○, 서○○, 김○○, 강○○에 대한 차임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차례의 경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7,679,760(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동 000호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 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3. 다시 원고 소유의 충남 ○○읍 ○○리 000-0 소재 건물의 임차인들인 최○○, 최○○, 임○○, 이○○, 서○○, 김○○, 김○○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의 차임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8,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99. 경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것으로서 위법하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가 1999. 5. 25.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 할지라도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압류 이후인 같은 달 26.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압류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등에게 송달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자결재를 받아 출력한 문서일 뿐이고, 피고의 관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적성된 문서로 한 채권압류통지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년월일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1999. 5. 25.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가 2006.1.10.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인 2006.1.10.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이전에 수차례의 경정절차를 걸쳐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은 경험칙상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이전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부에 관한 독촉장을 받지 못하였음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3항에 따라 체납자인 원고 및 그 채무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 1, 2항에 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채권압류통지서들을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의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407 (2007.01.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3. 원고의 최○○, 최△△, 임○○, 이○○, 서○○, 김○○,강○○에 대한 차임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30. 납기로 부과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79.76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 ○○아파트 A동 ○○호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3. 다시 원고 소유의 ○○ ○○군 ○○읍 ○○리 ○○ 소재 건물의 임차인들인 최○○, 최△△, 임○○, 이○○, 서○○, 김○○, 강○○,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의 차임 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2~8. 갑 2의 1, 2, 갑 3.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99.경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등에게 송달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자결재를 받아 출력한 문서일 뿐이고, 피고의 관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작성된 문서로 한 채권압류통지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년월일

다. 판단

(1)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납기가 1999. 4. 30.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1999. 5. 25.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가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인 2006. 1. 10.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과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3항에 따라 체납자인 원고 및 그 채무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 2항에 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채권압류통지서들을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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