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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7 2021고합2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흉기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06:10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지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이 식 과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21. 1. 19. 10:20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남, 26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 던 ‘G ’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서 있던 편의점 계산대 앞으로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 식 과도( 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7cm )를 꺼내

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 돈 통을 열어 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무엇 때문에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범행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건네준 샌드위치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1. 20. 18:30 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62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 던 ‘J ’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서 있던 편의점 계산대 앞으로 가 마치 진통제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 식 과도( 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7cm )를 꺼내

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 돈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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