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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5고합38 (1)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칼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9. 5.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오다가, 피해자가 2009. 8.경 헤어지자고 요구한 이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가. 피고인은 2010. 1. 24.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길거리에 주차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5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든 페트(PET)병을 꺼내 보이며 ‘이거 기름이다.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이것을 뿌리고 같이 불타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페트병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자, 다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cm )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호텔 맞은 편 길거리에 주차된 피해자(59세)의 1톤 포터 화물차 안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약 21.5cm , 총 길이 약 35cm )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나랑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화성시 F에 있던 피해자(63세)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의 상 위에 있던 술이 담긴 1.8리터 들이 페트병 1개와 베란다 쪽에 있던 술이 담긴 약 10리터 들이 병 4개에 제초제 1병(약 300㎖)을 몰래 섞어두고, 피해자가 이들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무렵 안방의 상 위에 있던 페트병에서 술을 컵에 따라 마시던 중, 평소와 다른 독한 냄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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