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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6 2019고합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20:1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를 발견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다가,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서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9.5cm, 총 길이 21.5cm,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야간에 노상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시간과 장소, 대상과 수법 등이 모두 위험하고 법익침해도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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