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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20고합9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8.경부터 대전 유성구 B건물 2층 ㈜C의 부장으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55세)은 2019. 11.경부터 ㈜C의 재정 등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직장 상사인 피해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결재를 까다롭게 하여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바람에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지불 독촉을 받고 그로 인한 현장의 불만을 감당해오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하도급업자들을 못 잡고 끌려 다닌다”,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라는 취지로 무시를 받거나 질책을 받게 되는 등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피고인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지시받게 되자 심한 불만을 품고 2020. 1. 20.경 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변함없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2020. 2. 18.경 숙소 근처 대형슈퍼에서 구입한 검정색 손잡이 과도 1개(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와 숙소에서 사용하던 접이식 과도 1개(총길이 21.5cm, 칼날길이 9cm)를 준비하여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인 같은 달 20.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0. 09:1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2층 ㈜C 본사 2층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를 반납하면서 “되지도 않는 카드를 왜 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검정색 과도(칼날 길이 11cm 가량)를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에 들이대며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나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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