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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노2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미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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