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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2 2017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1:49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천로 389에 있는 우진 소방공사 앞 도로를 지나 다 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같은 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2007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2008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7. 6. 2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열흘 만에 같은 차량으로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처분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7. 8. 받은 뇌출혈 수술 이후 건강이 회복 중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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