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8. 2. 경과 2014. 12. 경에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5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