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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7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4. 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이 2015. 7.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의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6.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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