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88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D로부터 E 등 5명의 주소를 제공받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20조에 규정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호 받고자 하는 이익(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구할 권리) 이 E 등 5 인이 침해 받은 이익( 개인정보인 자신들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 )보다 더 중요 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그 주소를 알지 못하는 E 등 5 인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 조회신청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 중 적어도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