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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0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성으로 욕설을 하거나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정당한 환불 요청에 도발적은 언 사로 대응한 G에게 항의한 것에 불과 한 등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의 범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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