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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19 2014가단2046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강릉시 L 대 255㎡ 중 피고 G는 18/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J는 12/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1953. 11. 1. M으로부터 M 소유의 강릉시 L 전 255㎡(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A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토지세 등을 현재까지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19.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A을 상속하였다. 라.

M은 1975. 11. 5. 사망하였고, H, N, O이 M을 상속하였다.

N은 2012. 11. 26. 사망하여 피고 G, I, J가 N을 상속하였고, O은 2017. 6. 14.자 실종선고 심판(2015느단1040)이 확정되어 1983. 12. 31.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K가 O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1953. 11. 1.경 M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M의 상속인인 피고 G는 18/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J는 각 12/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K는 각 7/56 지분에 관하여 A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3/11 지분, 원고 C, D, E, F에게 11/2 지분 비율로 1973. 11.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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