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6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중구 BS 대 701㎡ 중 별지 상속지분표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53.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망 BT가 주문 기재 부동산을 사정받음 망 BT는 1953. 4. 25. 장남 BU에게 위 토지를 증여함 BU은 장남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1974. 3. 29. 사망함 BT의 상속인들의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음
2. 피고 5, 10, 13, 41, 43, 56, 60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