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군산시 M 전 1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7,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군산시 M 전 130㎡ 및 N 대 1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망 O의 소유였다가, 2001. 7. 24. 그 상속인인 P가 21/133, 피고 C, B, J, K, L, D이 각 14/133의 지분 비율로 각 1998. 1.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망 O의 다른 공동상속인이던 Q은 1991. 10. 27.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E, F이 각 7/13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고, R은 1999. 9. 27.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G이 6/133, 피고 H, I이 각 4/13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3) 원고는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J, K, L 지분 합계 56/133 지분에 관하여 2017. 5. 1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D은 망 O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상속지분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P와 피고 C, B, G, H, I, E, F, J, K, L에게 상속되었고, 한편 P는 2002. 11. 2.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C, B, D, G, H, I, E, F에게 상속됨으로써, 결국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은 원고 56/133, 피고 C 13/86, 피고 B 77/1615, 피고 D 3/85, 피고 G 39/595, 피고 H, I 각 26/595, 피고 E, F 각 13/170, 피고 J, K, L 각 4/323가 되었다.
5)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