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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5나52283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의 사정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W 임야 1정 5단 1무보는 1922. 7. 12. 위 AG에 주소를 둔 AD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멸실되었다가 1967. 4. 1. 복구되었는데,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파주시 W 임야 14,97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들 명의의 등기 경위 1) 지적복구된 임야대장에는 위 AD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는 기재와 함께 Y 외 2인이 1964. 12. 7. 소유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4. 12. 15. 접수 제9276호로 위 Y 및 Z, 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AA의 상속인인 AC 및 피고 K, L은 1996. 7. 12. 이 사건 임야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1970.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AC의 상속인인 피고 M는 2008. 1. 31. 이 사건 임야 중 1/18 지분에 관하여 2006. 5. 8.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H의 상속관계 등 1) 원고들의 선대인 AH(AH, AI 출생)은 AJ와 사이에 AK, A, D, AL을 자녀로 두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징용을 가서 사망하였다. 2) AH의 장남인 AK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3. 7. 2. 사망하였고, 동생인 A, 원고 D, AL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그 후 A은 2014. 7. 12.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인 원고 C, B이 상속하였다. AL도 1972. 9. 2.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남편인 AM과 자녀인 원고 E, F, G이 상속하였는데, 위 AM은 1982. 4. 20. 원고 H과 다시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I을 두었다가, 2004. 2.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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