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7가단13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H 도로 43㎡ 중,
가. 피고 A은 21/7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은 각 14/77...
이유
1. 청구의 표시 I는 1958. 2. 28.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가가 1953년경 위 토지를 J 도로의 부지로 편입시키면서 매수하였고, 1958. 12. 20.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위 토지가 1953. 2. 5. 1급 국도로 노선지정되면서 원고가 관리청으로서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위 토지에 관하여 1978. 12. 20.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I가 사망하여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위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를 상속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