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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7가단13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H 도로 43㎡ 중,

가. 피고 A은 21/7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은 각 14/77...

이유

1. 청구의 표시 I는 1958. 2. 28.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가가 1953년경 위 토지를 J 도로의 부지로 편입시키면서 매수하였고, 1958. 12. 20.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위 토지가 1953. 2. 5. 1급 국도로 노선지정되면서 원고가 관리청으로서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위 토지에 관하여 1978. 12. 20.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I가 사망하여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위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를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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