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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나5304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995,002원 및 그 중 9,123,743원에 대하여 2016. 11. 24...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2006. 6. 22. 기준으로 국민은행에 위 카드대금 9,123,7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국민은행은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294520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카드대금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12. “피고는 국민은행에게 13,454,688원과 그 중 9,123,743원에 대하여 200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종전 판결은 2007. 2. 6. 확정되었다.

국민은행은 2009. 4. 10. 원고에게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016. 11. 23. 기준으로 위 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9,123,743원과 그때까지의 발생 이자 17,871,259원을 합한 26,995,002원에 이르렀고, 양수금 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3. 기준 원리금 합계 26,995,002원 및 그 중 원금 9,123,74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종전 판결로 확정된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3. 피고의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위 카드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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