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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나2292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0. 2. 14.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피고가 그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주식회사 C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3. 2. 20. D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7. 6.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전3798호로 위 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09. 3. 27. 원고에게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7. 20.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위 카드대금채권은 2017. 6. 12.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 8,495,698원과 이자 등 지연손해금 26,695,56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갑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35,191,266원(=8,495,698원 26,695,568원) 및 그 중 원금 8,495,69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내용증명 우편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송일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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