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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449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1.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02. 1. 12.까지로 정하여 7,000,000원을 대출받고, 또 1995. 11. 24.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2002. 12. 30.까지의 카드대금 10,227,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32386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및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 3. “피고는 원고에게 40,410,270원 및 그 중 17,840,790원에 대하여 2007.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8. 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1. 25.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 4. 10. 원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및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7. 11. 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19,680,751원이고 그 중 원금은 7,613,360원이며,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은 26,077,961원이고 그 중 원금은 10,227,43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및 카드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5,758,712원(= 19,680,751원 26,077,961원) 및 그 중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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