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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3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무전취식 관련) 피고인은 2014. 2. 9.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 안주 1개 등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모텔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절취한 신한카드 사용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2. 28. 22: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30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 23:12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슈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12,2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8. 23:3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35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및 같은 날 02:0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K 운여의 ‘L’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각 390,000원, 27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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