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00:1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9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스텐다드은행 신용카드 2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3장, SC제일은행 직불카드 1장 및 피해자의 회사 대표인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3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시가 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3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1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9. 03:13경부터 같은 날 04: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인 신한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2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 05:51경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C 소유인 신한카드 및 위 D 소유인 신한카드(카드번호 L)를 제시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9. 13:18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약 14,000원 상당의 소막창 1인분 및 소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 소유인 신한카드를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