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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9 2015나3212
월세및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5행까지의 ‘다.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다. 당심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잔액 청구채권과의 상계 여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잔액 9,394,519원(= 보증금 50,000,000원 - 2013. 12. 15.부터 2014. 2. 14.까지의 미지급차임 24,022,570원 - 연체료 962,171원 - 미납관리비 15,620,740원)의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임 내지 부당이득 청구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한다.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잔액이 위 9,394,519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잔액 청구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차임 내지 부당이득 청구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잔액 전부는 피고가 2015. 8. 15.부터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중 일부에 이미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15. 8.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8,628,080원에 상당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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