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G을 대위하여 G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4.부터 2015. 4. 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57,542,311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G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인 2014. 12. 1.부터 2015. 4. 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7,234,535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인정한 후 피고의 G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G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제1심에서 인정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G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피고의 상계항변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서울 종로구 K빌라 제402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18행의 [“피고 G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G이 E와 공모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원고가 G에 대하여 적어도 3,828,84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G은 원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7호증의”를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