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심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들이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으로 한정된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에게 가지는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3.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3줄 맨 앞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4줄 ‘횡령하였다’ 다음에 아래 표를 추가함. 순번 횡령일 횡령 금액 1 2013. 9. 26. 911,150원 2 2013. 9. 26. 500,000원 3 2013. 9. 26. 500,000원 4 2013. 9. 27. 16,088,850원 5 2013. 9. 27. 70,000,000원 6 2013. 9. 27. 1,000,000원 7 2013. 9. 27. 1,000,000원 8 2013. 9. 30. 10,000원 9 2013. 10. 15. 10,000원 합 계 90,020,000원 제1심판결 6쪽 8줄의 ‘위 제1항과 같이’를 삭제함. 제1심판결 6쪽 15줄의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를 삭제함. 4.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G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하는 등 G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