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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23:55경 구미시 원평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C 앞 길에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단속되었으나, 임의동행을 거부하며 F에게 “내가 안 간다고 했냐 가면 되잖아!”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재차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F에게 “야 씹할, 내가 간다고 했잖아 나한고 한 번 붙어볼래 상대도 안 되는 것이 까불어! 씹할, 힘도 없는 것이 나하고 한 번 붙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구하여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가족 부양관계, 직장 근무관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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