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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4:30경 구미시 B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동거녀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것을 보자, D에게 “남의 집에 왜 불법으로 들어오냐 무조건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D으로부터 “가정폭력에 대하여도 폭행 혐의점이 발견되면 절차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듣자, 갑자기 D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린다! 이 개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활고로 인한 부부싸움 중에 격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이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3차례에 걸친 심장수술로 인하여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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