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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아파트 109동 21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2:05경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이 아닌 위 아파트 112동 2103호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함께 112동 현관 입구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D에게 “짭새 새끼들! 병신 같은 것들!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장 회식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에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가족 부양관계, 처의 선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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