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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2: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도구를 던지고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위 동거녀의 딸의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위 동거녀와 위 동거녀의 딸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들은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48세)에게 “나가라.”라고 말하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동거녀와 다툰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싶다는 말을 수회 듣고도 이를 무시하며 위 동거녀에게 계속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힘껏 밀치고 위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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