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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 하의 범행으로서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세 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경제적인 형편, 직장동료들의 선처탄원내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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