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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9. 19:3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55에 있는 ‘ 도봉 역환 승센터’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 방향에서 도봉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18:50 경 의정부시 금 신로 322에 있는 ‘ 의정부 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55에 있는 ‘ 도봉 역환 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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