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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2:5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도봉산 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도봉 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1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H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도봉산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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