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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30. 17: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941 도봉산 역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도봉 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던 피해자 C( 여, 76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문을 연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버스 밖 버스 정류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버스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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